서브이미지

분류1

중고차(침수차) 사기

제목

무사고 차량이라고 구매후 사고이력을 발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중고차 시장에서 무사고 차량으로 알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달뒤에 알아보니 600만원 정도의 수리이력이 있는것을 알게됐습니다.

 

수입차도 아니고 국산차가 이정도의 수리비면 차량에 상당한 손해가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 ㅠ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카사랑

등록일2016-02-04

조회수9,460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무사고 차량인줄 알고 구매 하셨을텐데 너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자동차감정원은 중고차 사기에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경우는

매매당시 발급받으셨던 성능기록부, 사고이력을 알게된 이후 다른 매매상가에서 발급한 성능기록부,

공식서비스센터로 가셔서 사고부위의 견적을 요청하셔서 수리내역서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가치산정을 받아

차량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딜러 또는 판매자에게 손해분을 요구 또는 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차량의 정보를 함께 기재해주셔야 하며 자세한 상담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2격락손해 상대방 무보험차량 격락손해 가능유무1

케삼

2016.03.078,517
73격락손해 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1

i30

2016.03.0810,440
74격락손해 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1

티구안

2016.03.099,623
75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태○○

2016.03.097
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마산NC

2016.03.108,780
77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서영훈

2016.03.109,256
78격락손해 모하비 문의1

설부장

2016.03.1010,270
79격락손해 가평가1

봉수대

2016.03.119,657
80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1

카니발

2016.03.149,521
81격락손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1

케5

2016.03.159,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