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단순교환은 어디까지???

에쿠스 2011년식 입니다.

본넷트와 앞범퍼를 긁혀서 교환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교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어깨동무

등록일2016-07-20

조회수9,093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7-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반갑습니다.

긁힘으로 인한 도색은 단순교환에 해당되며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46격락손해 신차 사고입니다.1

서○○

2017.01.0910
348격락손해 신차 교통사고문의

지○○

2017.01.1310
349격락손해 감정평가서 신청 문의 드립니다.

goodwill

2017.01.148,337
353격락손해 13년식 XF2.2D 사고차량 격락손해 청구 가능한지요?

맥○○

2017.01.204
355격락손해 평가 금액 환불해주세요3

헬스트레이너

2017.01.2110,708
359격락손해 격락손해신청

찮아

2017.01.319,357
360격락손해 도와주세요ㅠㅠ2

신승철

2017.02.0110,498
361격락손해 사기에요1

박대한

2017.02.0210,712
364격락손해 k3 차량 100프로 과실 격란손해가 가능한가요?

김○○

2017.02.075
365격락손해 피해자 3분 모이셨습니다

차진희

2017.02.09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