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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과 사고시 보상문제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감정원 입니다.

음주운전 많이 하시나요? 가끔 하시나요? ^^
요즘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는데, 처벌의 강도를 떠나서 정말 하지 말아야겠죠?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동승자도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차 두고 갈까? 대리운전 부르면 2만원 줘야할텐데 어떡하지?"라고 했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괜찮아 내가 단속 어디서 하는지 알려줄게! 내가 단속피하는 길을 알려줄께 가자!"라고 했을 경우
동승자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방조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량이 1/2로 줄어들 수는 있겠죠.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보다 조수석에 있는 동승자가 크게 다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운전자는 순간 핸들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아서, 조수석에 있는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영구불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도와줬건, 길을 가르쳐줬던 것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를 보상해줘야 할까요?
예를 들어 1억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
음주운전 하는 차라는 것을 알면서 옆에 탔을 경우, 보상을 전부 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차량은 사고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고가 나도 좋다는 마음으로 탔기에 동승자의 잘못이 있기에
이 부분에서 과실상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음주운전 동승자의 40%의 과실상계가 되고,
음주운전을 도왔다면, 과실상계는 50~6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정말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TBN 한국교통방송 중 교통사고 솔루션(진행:한문철 변호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은 TBN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제 3자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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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국자동차감정원

등록일2016-05-25

조회수17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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