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문의드립니다.

차대차 사고만 격락손해가 가능한가요 ?? 저는 차고 상대방은 오토바이일 경우는 안되나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진홍

등록일2016-08-05

조회수10,464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8-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격락손해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 산정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물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면 상대보험사

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다면 운전자를 상대로 개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대물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00 - 031 - 607799

korcar79@gmail.com
fax 02)6969-9822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격락손해 격락 가능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1

이○○

2016.04.084
113격락손해 견적 문의 드립니다1

cara

2016.04.1010,947
114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mak○○

2016.04.1012
115격락손해 문의합니다. 1

김미현

2016.04.119,843
116격락손해 약관상 격락손해금은 지급이 불가하다는데 보험사 말 맞는건가..1

장다슬

2016.04.1210,185
117격락손해 새차 출고 한지 3일만에 사고 났어요1

일○○

2016.04.126
118격락손해 격락손해 1

totoyaru10

2016.04.1311,084
119격락손해 평가서 발행1

조성철

2016.04.1411,291
120격락손해 새차 사고 문의 드립니다.2

제○○

2016.04.1513
121격락손해 격락손해1

md

2016.04.171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