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벤츠 c200 14년 7월이구요
중고차산지 2달만에 사고가났습니다
상대방과실 100%
수리비 8,023,565 원나왔습니다
뒤 판넬을 잘라서 용접했다는데 격락손해가 심하다고 들었어요
수리는 벤츠서비스센터에서 맡겼는데 수리과정사진은 찍었는지 모르겠네요
민사로 소송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4-14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은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평가서 발행 후 민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보통 요청을 하지않아도 공업사에서 사진을 찍어두고 있으므로 공업사에 수리과정사진을 요청하시면 메일로 받을수 있습니다.
우선 가평가 필요서류 준비하셔서 접수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