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단순교환은 어디까지???

에쿠스 2011년식 입니다.

본넷트와 앞범퍼를 긁혀서 교환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교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어깨동무

등록일2016-07-20

조회수9,308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7-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반갑습니다.

긁힘으로 인한 도색은 단순교환에 해당되며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2격락손해 상대방 무보험차량 격락손해 가능유무1

케삼

2016.03.079,802
73격락손해 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1

i30

2016.03.0810,946
74격락손해 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1

티구안

2016.03.0910,146
75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태○○

2016.03.097
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마산NC

2016.03.109,239
77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서영훈

2016.03.109,879
78격락손해 모하비 문의1

설부장

2016.03.1010,792
79격락손해 가평가1

봉수대

2016.03.1110,351
80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1

카니발

2016.03.149,971
81격락손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1

케5

2016.03.151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