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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격락손해

제목

소송할건아니고 격락손해만 간단히 얼마일어났는지 보고싶어서요

그럴경우도 가평가 접수 가능한가요 ? 

 

단독사고가 났는데 차량팔때 미리 얼마정도 떨어졌는지 알고있으면 

 

딜러가 감가 많이 요구할때 참고해서 말할수 있으니 좋을꺼같아서요 가능하면 서류는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서 어떤걸 드리면 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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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승범

등록일2016-06-13

조회수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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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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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평가 가능하며 차량등록증, 수리세부내역서 (공임, 부품) , 수리과정사진

가평가접수비용 3만3천원 입금해주시면 되며 단독사고라고 기재 부탁드립니다.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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