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100%고 차체 프레임을 다 절단해서 손해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전자소송이 쉽고 혼자서도 할수있게 잘 되어있는거 같아서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평가서 발행 하려고 하는데 차량등록증, 수리내역서, 수리사진 이렇게만 드리면 되나요 ??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19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네 말씀하신것처럼 전자소송으로 격락손해 소송을 하게되면 비용과 시간이 단축되어
좀 더 쉽고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격락손해 가평가 필요서류는 수리세부내역서(공임 + 부품), 수리과정사진, 차량등록증, 상대보험사 사고확인원, 의뢰서
작성하셔서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수리사진의 경우 반드시 메일로 주셔야 합니다.
가평가비 입금확인 후 접수진행 되며 결과 후 평가서 발행을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평가서는 전자소송시 바로 업로드하실수 있게 pdf파일로 메일전송 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