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보니 전자소송으로도 많이 진행을 하길래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혼자 해보려고 합니다.
차체프레임을 절단하여 손해는 많이 있을것 같습니다.
비용과 서류 안내 부탁드립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25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수리과정사진, 수리내역서(부품 + 공임내역), 상대보험사 사고확인원, 차량등록증,
의뢰서 작성(홈페이지메인 오른쪽 중간 격락손해평가의뢰서다운), 가평가비 입금확인 후
접수가 진행됩니다.
가평가비 3만3천원 및 평가결과 확인 후 소송진행 시 평가서 발행비용 입금해주시면 되며
(평가금액 300만원이하 27만5천원 / 평가금액 300만원 이상 33만원)
직접 진행한다고 하셔서 소장작성 부분은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참고하실만한 블로그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송달료 인지대가 3만원 정도로 이 부분도 절감이 가능합니다. (법원직접접수시 9만원 정도 )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