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답변 완료) 격락손해 답변부탁드립니다.

10월 16일에 사고낫으며

상대방 과실 100%입니다.

현재 수리는 아직 합의 진행이 안끝나서 하진않앗으며

상대방 보험회사측에선 감가상각보상 수리비에 15%를 해준다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차구매한지 5개월차이며 10000km도 주행하지않은상태입니다.

차량 부품교환/수리비만 1100만원. 공임비 포함 1400만원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측은 1400만원에 15%를 지금해준다고하는데

경락손해 평가 받고 하면 수리비가 더올라가거나

15%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금받을수잇나요

이대론 억울해서 저는 합의가 어렵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태현

등록일2017-10-24

조회수3,938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7-10-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수리비는 공임비가 포함된 가격을 말하며

우선 보험사에서 수리비의 15%를 준다고 하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격락손해 산정을 해서 보험사에서 지급한 15% 보다 더 크게 산정이되면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84격락손해 평가서 문의드립니다. 1

이○○

2016.10.105
283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3

배윤아

2016.10.1012,250
282격락손해 서류 무조건 다 내야하나요 ??1

김○○

2016.10.103
281과잉정비 이경우가 타당한지 좀 봐주세요 1

rpe○○

2016.10.103
280격락손해 차량시세하락문의 2

임지운

2016.10.0911,540
279격락손해 신청서류 문의드립니다. 1

ㅇ○○

2016.10.084
278격락손해 자격문의1

dsx

2016.10.094
277격락손해 가평가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장○○

2016.10.094
2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2

강유진

2016.10.0811,951
275격락손해 차량 도색으로 인한 격락손해1

허정호

2016.10.071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