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문의드립니다.

16.02.23일 접촉사고건이며 

제차량은 스파크 2015.04월식인데 과실비율은 제가 10%이며

수리비는 약 107만 가량 나왔습니다.

 

사진은 첨부했는데

단순교환이라  해당이 안되는지 가늠하기 어려워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는데

확인 부탁 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160004623720001_17.jpg

등록자마산NC

등록일2016-03-10

조회수9,119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반갑습니다 고객님, 한국자동차감정원입니다.
격락손해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고객님의 경우, 수리비용이 107만원가량 나오셨기때문에 격락손해 진행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수리비용보다 격락손해 시세하락 산정액이 더 낮게 나오게 됩니다.
최소 130만원 이상 격락손해 시세하락금액 산정이 되셔야만, 격락손해 관련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고객님께도 실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0격락손해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1

이○○

2018.03.110
549격락손해 1년 이내 사고차량입니다.1

이○○

2018.03.081
548격락손해 격락손해 중고시세 하락청구건1

박준석

2018.03.085,058
546격락손해 시세하락문의1

정춘규

2018.03.065,261
545격락손해 차사고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2

류○○

2018.03.058
544격락손해 격락손해 및 비용1

기○○

2018.03.011
543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최○○

2018.02.284
542격락손해 격락손해 신청합니다1

김○○

2018.02.280
541격락손해 주차차량 후미좌측추돌 사고1

장○○

2018.02.265
540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3

유○○

2018.0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