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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문의해요..

ㅇ차량년식 : 14년10월

ㅇ차종 : 올란도LTZ세이프티

ㅇ사고일 : 15년 7월

ㅇ수리비 684만원

ㅇ감가상각비 :100만원 정도 받음.

가평가시 얼마정도 나오나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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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정훈

등록일2016-02-20

조회수1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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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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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고객님 한국자동차감정원입니다. ^^
격락손해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 격락손해 시세하락금액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가평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객님, 기재해주신 사항 격락손해 가 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 만큼 손해가 있는 것으로 감정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소송의 경우, 개인소송을 진행하시는데 절차적인 어려움과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고객 분들이 많아 법무법인과 제휴하여 소장작성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격락손해보상 “필요서류 안내”
1. 자동차 등록증
(차량 판매 시, ①매매계약서 ②자동차 등록원부 ? 주민센터, 구청, 차량사업소 발급)
2. 보험금 지급내역서 or 보험사고 사실확인서 (‘상대 보험사’ 콜 센터 전화 요청)
3. 자동차 수리사진 및 부품(공임 비 포함)내역서 (자동차 수리공업사 전화 요청)
4. 격락손해 보상 의뢰서 (다운로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수리사진, 차주신분증 경우에는 반드시 E -mail 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FAX : 02) 6969-9822
E-mail : [email protected]
가평가시 필요한 서류 안내 드립니다.
*서류는 스캔 또는 팩스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수리과정사진이 많을 경우 압축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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