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제목

(깜빡거리는) 점멸신호에서 사고발생시,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감정원 입니다.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과실율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구분하기 때문이죠

점멸신호에서 사고가 나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가해차량여부를 가리기위해서는 여러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 두 차량의 속도
- 교차로 선 진입여부
- 적색신호에서 일시정지의 의무를 지켰는가?

 


만약,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 없이 그냥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사고가 나서 가해차량이 되었다면
황색 점멸신호에 있던 피해차량은 아무런 처벌이 없을까요?

점멸신호가 아닌 일반신호(빨강, 노랑, 녹색이 있는)에서라면
빨강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잘못이고, 정상신호였던 차량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점멸신호에서 중요한 부분은 황색(노란색) 점멸신호라 할지라도 "주변을 살피고 조심해야 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황색 점멸신호의 차량이 피해자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점멸신호에서는 본인의 신호가 빨강색이든, 노란색이든
무조건 동서남북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은 TBN 한국교통방송 중 교통사고 솔루션(진행:한문철 변호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은 TBN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제 3자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국자동차감정원

등록일2016-05-19

조회수90,105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격락손해(차량시세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