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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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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강주희|2016-03-30|조회 37,987

분류1격락손해

차량출고일은 2015.9월, 쉐보레 말리부, 수리비 1000만원, 과실 상대방 100%

 

가해자 보험사에서는 격락손해금으로 150만원정도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

 

하지만, 공업사, 중고차시장에 문의해보니 차량 뒷부분 추돌하여 절단한 부분들로 인해 사고차로 분류되고

 

실제적인 손해는 500은 넘을거라고 합니다.

 

정확한 손해를 계산해서 보험사에 말하고 주지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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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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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후미추돌 및 뒷부분을 절단하였다면 격락손해가 상당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재해주신 사항은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수리를 완료하신 후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 격락손해금액 확인 -> 소송진행여부 결정 -> 평가서 발행 -> 법원 소송접수

간단히는 위와같은 절차로 진행 가능합니다.

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수리내역서, 수리과정사진, 차량등록증, 상대보험사 사고확인원, 의뢰서 작성 이며

위의 서류들 준비하셔서 메일 [email protected] (수리과정사진은 반드시 메일) 또는 팩스 fax 02)6969-9822 발송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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