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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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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나서 소송을 하려합니다.

차가 망가진것도 속상한데 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약관기준 2년에서 한달이 지났다고 지급하지않는다고 합니다.

 

프레임이 다 망가져서 사고차로 분류되어 똥값이 된것도 억울하고

 

제가 나고싶어서 난 사고도 아니고 그렇다고 격락손해금도 10%밖에 안주는것도 지급도 못받는다고하니 정말 화나고  

 

대인같은경우도 퇴원을 빨리 안하면 합의금에서 깎는다고 하네요.

 

우선은 격락손해를 신청하여 소송진행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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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소렌토차주

등록일2016-03-29

조회수1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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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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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인의 경우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있을수 있기에 합의금보다는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대인소송으로 진행될경우 입원기간이 길수록 보험사가 불리한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합의를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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