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너무 화가나서 소송을 하려합니다.

차가 망가진것도 속상한데 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약관기준 2년에서 한달이 지났다고 지급하지않는다고 합니다.

 

프레임이 다 망가져서 사고차로 분류되어 똥값이 된것도 억울하고

 

제가 나고싶어서 난 사고도 아니고 그렇다고 격락손해금도 10%밖에 안주는것도 지급도 못받는다고하니 정말 화나고  

 

대인같은경우도 퇴원을 빨리 안하면 합의금에서 깎는다고 하네요.

 

우선은 격락손해를 신청하여 소송진행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렌토차주

등록일2016-03-29

조회수25,448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인의 경우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있을수 있기에 합의금보다는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대인소송으로 진행될경우 입원기간이 길수록 보험사가 불리한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합의를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60격락손해 도와주세요ㅠㅠ2

신승철

2017.02.0123,071
359격락손해 격락손해신청

찮아

2017.01.3121,995
355격락손해 평가 금액 환불해주세요3

헬스트레이너

2017.01.2124,573
353격락손해 13년식 XF2.2D 사고차량 격락손해 청구 가능한지요?

맥○○

2017.01.204
349격락손해 감정평가서 신청 문의 드립니다.

goodwill

2017.01.1420,266
348격락손해 신차 교통사고문의

지○○

2017.01.1310
346격락손해 신차 사고입니다.1

서○○

2017.01.0910
344 차량 감점 부탁드립니다.1

수○○

2017.01.072
343격락손해 상대방 음주로 인해100% 과실1

장○○

2017.01.033
342격락손해 사고처리입니다1

별○○

2016.1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