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준비과정 문의합니다^^

격락손해 관련 가평가 받은다음에 손해금을 받으려면 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것인지 아니면 여기감정원에서 소송까지 해주시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수진

등록일2016-03-28

조회수10,422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 평가 후 소송진행 시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장작성 대행 및 법원접수 대행이 가능합니다.

소장은 1심에 한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작성해드리며 개인소송의 소장작성만 대행하는것이기에

법원 참석기일이 잡히면 고객님 (차주)께서 법원에 참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또는 게시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8격락손해 모하비 문의1

설부장

2016.03.1010,320
79격락손해 가평가1

봉수대

2016.03.119,697
80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1

카니발

2016.03.149,568
81격락손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1

케5

2016.03.159,430
82격락손해 격락손해1

김경진

2016.03.1611,128
83격락손해 격락손해배상 신청에대해..3

황○○

2016.03.1610
84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1

코란도씨

2016.03.1710,383
85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 1

김국성

2016.03.188,987
86격락손해 격락손해비용 청구소송 가능할까요?1

chi○○

2016.03.186
87격락손해 경락손해 문의 드려요.1

중○○

2016.03.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