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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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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준비과정 문의합니다^^

김수진|2016-03-28|조회 38,760

분류1격락손해

격락손해 관련 가평가 받은다음에 손해금을 받으려면 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것인지 아니면 여기감정원에서 소송까지 해주시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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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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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 평가 후 소송진행 시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장작성 대행 및 법원접수 대행이 가능합니다.

소장은 1심에 한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작성해드리며 개인소송의 소장작성만 대행하는것이기에

법원 참석기일이 잡히면 고객님 (차주)께서 법원에 참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또는 게시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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