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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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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철|2016-03-23|조회 37,270

분류1격락손해

 

2014년1월실 k7 검정색 차량입니다

사고는 2015년 12월 29일이고 차량 구입시 금액은 약 3500만원입니다.

사고는 병원주차장 주차구획에 세워놓은 차량을  과속돌진하여 차량 4대를 추돌한사고입니다

제 차량은 3번째 차량이고 첫차량은 거의 폐차 두번째는 반파  제 차량은 수리비가 약8백만원이상 나왔습니다

차량은 수리기간이 2개월20일 걸렸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랜트기간과  차량가치하락부분을 해결해야 할거 같은데

보험에서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랜트는 10일은 랜트해서 사용을 했고 나머지 20일은 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랜트기간이 30일 밖에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차량가치하락부분도 수리비에 10%만 손해보상을 해준다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고당시의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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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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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보험사의 약관 상 렌트또는 렌트비는 30일 이내 , 차량격락손해금은 차량출고 2년이내일시 차량수리비의 10%를 보상한다고 약관으로

명시해두고 있기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받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보험사의 그런 약관 및 보상은 현실적인 피해보상과는 거리가 멀기때문에 받은 보상을 제외하고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남아있다고 판단되면 민사소송으로 이루어 집니다.

우선, 가평가 후 격락손해금을 확인하시고 이의를 제기할만큼 남아있다고 판단되면 소송 준비할때 렌트비부분도 받은 금액외의 부분을

(수리날짜2개월20일 확인가능한 수리내역서 또는 서류첨부)하여 격락손해금과 같이 렌트비도 소송을 준비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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