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문의하기(Q&A)

세부정보 보기

제목

문의합니다

송인철|2016-03-23|조회 37,274

분류1격락손해

 

2014년1월실 k7 검정색 차량입니다

사고는 2015년 12월 29일이고 차량 구입시 금액은 약 3500만원입니다.

사고는 병원주차장 주차구획에 세워놓은 차량을  과속돌진하여 차량 4대를 추돌한사고입니다

제 차량은 3번째 차량이고 첫차량은 거의 폐차 두번째는 반파  제 차량은 수리비가 약8백만원이상 나왔습니다

차량은 수리기간이 2개월20일 걸렸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랜트기간과  차량가치하락부분을 해결해야 할거 같은데

보험에서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랜트는 10일은 랜트해서 사용을 했고 나머지 20일은 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랜트기간이 30일 밖에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차량가치하락부분도 수리비에 10%만 손해보상을 해준다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고당시의 사진 첨부합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밴드 공유Google+ 공유카톡공유카카오스토리공유

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3-24

추천0반대0댓글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보험사의 약관 상 렌트또는 렌트비는 30일 이내 , 차량격락손해금은 차량출고 2년이내일시 차량수리비의 10%를 보상한다고 약관으로

명시해두고 있기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받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보험사의 그런 약관 및 보상은 현실적인 피해보상과는 거리가 멀기때문에 받은 보상을 제외하고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남아있다고 판단되면 민사소송으로 이루어 집니다.

우선, 가평가 후 격락손해금을 확인하시고 이의를 제기할만큼 남아있다고 판단되면 소송 준비할때 렌트비부분도 받은 금액외의 부분을

(수리날짜2개월20일 확인가능한 수리내역서 또는 서류첨부)하여 격락손해금과 같이 렌트비도 소송을 준비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0격락손해댓글 1 차량감정평가서 PDF 파일 요청합니다.

무○○

2016.05.313
139격락손해댓글 1차량자산평가 문의합니다.

김장현

2016.05.3141,989
138격락손해댓글 1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조윤기

2016.05.3036,652
137격락손해댓글 1손해산정 문의합니다.

이도환

2016.05.2736,218
136격락손해댓글 1보험사에서 안준다는데도 격락손해 신청 가능한가요

김민호

2016.05.2637,895
135격락손해댓글 1전자소송 준비중인데 평가서 pdf파일로 메일 받을수

장영국

2016.05.2536,874
134격락손해댓글 1평가서 보내주신 메일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재전송

주노

2016.05.2437,491
133격락손해댓글 1공업사에 전화해서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메일 보내

김영준

2016.05.2439,588
132격락손해댓글 1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김수혁

2016.05.2438,390
131격락손해댓글 1가평가 소요기간은 얼마걸리나요? 서류는 이메일로

이지영

2016.05.2439,592
44 페이지로 이동 45464748 49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