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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보상금 문의합니다.

문석주|2016-03-23|조회 36,842

분류1격락손해

주차차량 음주 사고입니다.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가해자 측에서 음주로 운전뒷좌석 부터 앞 범퍼까지 박고 그 충격으로 앞에 차량2대를 더 추돌된 사고입니다.

 

가해자측은 음주+운전자바꿔치기 등으로해서 상대방 보험사측에서는 보험처리 불가로 판정이 났습니다.

 

제차량정보 : 레이터보, 구입가격 약 1700만원, 차량사용기간 2년 10개월됬구요(4월달 만기)

수리비 : 약 400만원(살짝 넘음)

 

가해자측에서 차량수리비와 렌트비를 개인이 직접 지불예정이긴한데... 

제 보험사(삼성)에서는 차량격락손해비로 수리비 약 400만원의 10%로 40만원을 제시, 차량 감가비용은 그 이상은 받기 힘들다라고 연락옴, 만일에 개인적으로 형사합의 또는 법무사를 통하게되면 어쩌구 저쩌구 하던데....

 

일단 제입장에서는 가만이 있는 차를 박아서 차량에 피해 보상비 약60만원 (보상비40만원+렌트19.8만원(렌트비도 제개인돈으로 19.8만원 낸거임))만 받아야된다는게 억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고싶은데, 보험사측에서는 그이상은 못해준다고하니 답답하네요....

 

차도 뒷문부터 앞범퍼, 본네트, 차량하부, 엔진부싱까지 무지 많이 교체했던데... 이러면 분명히 차량값을 많이 떨어질꺼고...

 

차량 사고 당시 모습은 파일 첨부하였고, 현재는 차량은 수리가 되어 오긴했으나, 수리후 몇가지가 좀 이상함(운전석 문이 잘안닫히고, 엑셀, 브레이크 감이 바뀜)

 

그냥 이대로 네가 피해를 떠않아야하는지, 보상을 받을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형사고발 또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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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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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우선, 기재해주신 사항은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보험사에서 제시한 격락손해금 40만원을 제외하고도

차액이 이의를 제기할만큼 충분히 남아있다고 판단되면 차액분에 대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험처리를 하였다면 피고는 상대보험사가 되는데 가해차량이 보험처리 불가이기때문에 가해자에게 직접소송을 해야 합니다.

우선은 수리완료 후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접수하시고 추후 소송제반비용을 제외하고도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기엔 소액으로 실익이 크지않기때문에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소송 준비 시 소장작성이 어려우시면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대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에 관련한 세부적인 문의 및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또는

게시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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