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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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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 문의드립니다

최성호|2016-03-22|조회 38,868

분류1격락손해

상대방이 무보험입니다.  

 

수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않아 격락손해는 줄리도 만무하여 같이 소송을 하려합니다.

 

평가서 발행하려면 필요서류 및 절차안내의 서류를 다 드리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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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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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네, 필요서류 및 절차의 서류안내 참고하셔서 접수 후 평가서 발행신청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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