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문의합니다.

혼자 개인소송중 보정명령이 나와서 평가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수리내역서, 사진, 차량등록증 주면 바로 평가서 발행 가능하나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투싼

등록일2016-03-21

조회수10,173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수리과정사진, 차량등록증, 수리내역서, 사고날짜, 주행키로수, 연락처 기재하셔서 접수 부탁드리며

평가서는 2일 정도 소요되며 빠른 발급을 원하실경우 오전에 접수 및 빠른요청이라고 기재 해주시면 당일 발행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또는 게시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8격락손해 원고 패소1

직장인

2016.06.219,261
199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김기동

2016.06.219,873
200격락손해 신청서류 중에 사고확인원 1

장하나

2016.06.2110,814
201격락손해 가평가 결과 문의 1

417○○

2016.06.213
202격락손해 가평가 받아보고싶은데..1

son

2016.06.2110,228
203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킹○○

2016.06.226
204격락손해 격락손해 기준 문의1

피○○

2016.06.229
205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1

박명원

2016.06.239,844
206격락손해 격락손해 관련 문의 1

이지영

2016.06.2410,955
207격락손해 경락손해문의드립니다1

김○○

2016.06.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