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문의합니다.

혼자 개인소송중 보정명령이 나와서 평가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수리내역서, 사진, 차량등록증 주면 바로 평가서 발행 가능하나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투싼

등록일2016-03-21

조회수9,972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수리과정사진, 차량등록증, 수리내역서, 사고날짜, 주행키로수, 연락처 기재하셔서 접수 부탁드리며

평가서는 2일 정도 소요되며 빠른 발급을 원하실경우 오전에 접수 및 빠른요청이라고 기재 해주시면 당일 발행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또는 게시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27격락손해 평가서 관련 1

ooe○○

2016.12.063
326격락손해 격락손해문의 1

박○○

2016.12.063
325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1

강○○

2016.12.053
324격락손해 전화를 주신다고 하셨죠???1

AnotherKCM

2016.12.059,512
323격락손해 경락손해 궁굼합니다

영○○

2016.12.057
322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꼬○○

2016.11.306
321 평가서 발행문의드립니다1

법○○

2016.11.307
320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포○○

2016.11.302
319격락손해 격락손해에 대해서.1

싼○○

2016.11.285
318격락손해 격락손해 소송에 관하여1

AnotherKCM

2016.11.269,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