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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싼 |2016-03-21|조회 34,322

분류1격락손해

혼자 개인소송중 보정명령이 나와서 평가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수리내역서, 사진, 차량등록증 주면 바로 평가서 발행 가능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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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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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수리과정사진, 차량등록증, 수리내역서, 사고날짜, 주행키로수, 연락처 기재하셔서 접수 부탁드리며

평가서는 2일 정도 소요되며 빠른 발급을 원하실경우 오전에 접수 및 빠른요청이라고 기재 해주시면 당일 발행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또는 게시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김경진

2016.03.163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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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5

2016.03.1537,280
48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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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43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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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13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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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부장

2016.03.1039,632
45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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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37,274
44격락손해댓글 1문의드립니다.

마산NC

2016.03.1037,819
43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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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97
42격락손해댓글 1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티구안

2016.03.0935,854
41격락손해댓글 1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i30

2016.03.083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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