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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싼 |2016-03-21|조회 34,327

분류1격락손해

혼자 개인소송중 보정명령이 나와서 평가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수리내역서, 사진, 차량등록증 주면 바로 평가서 발행 가능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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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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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수리과정사진, 차량등록증, 수리내역서, 사고날짜, 주행키로수, 연락처 기재하셔서 접수 부탁드리며

평가서는 2일 정도 소요되며 빠른 발급을 원하실경우 오전에 접수 및 빠른요청이라고 기재 해주시면 당일 발행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또는 게시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40격락손해댓글 1 서류 무조건 다 내야하나요 ??

김○○

2016.10.103
239과잉정비댓글 1 이경우가 타당한지 좀 봐주세요

rpe○○

2016.10.103
238격락손해댓글 2차량시세하락문의

임지운

2016.10.0937,638
237격락손해댓글 1 자격문의

dsx

2016.10.094
236격락손해댓글 1 가평가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장○○

2016.10.094
235격락손해댓글 1 신청서류 문의드립니다.

ㅇ○○

2016.10.084
234격락손해댓글 2문의드립니다.

강유진

2016.10.0840,666
233격락손해댓글 1차량 도색으로 인한 격락손해

허정호

2016.10.0741,816
232격락손해댓글 1 신청했는데 답변이,.

신○○

2016.10.054
231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부○○

2016.09.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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