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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보상금 문의합니다.

골목길진행중 사고구요

과실은 상대 8 대 본인 2 나왔습니다.

차량구입한지 3개월됐구요 파손부위는 운전석쪽 뒷문짝 및 휀다가 파손됐습니다

신차가격은 3천이 넘는차량인데 견적이 2백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수리는 사업소에서 할 예정이며 뒷문짝 교체후 도색하고  뒷휀다는 판금도색하려고 합니다.

경락손해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게시글보면 처리할때 자동차수리과정사진이 들어가던데

그사진은 사업소에서 수리기사에게 촬영을 부탁해야하는것인지

제가 수시로가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감정가를 받고 소송은 제가 개인으로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하고요

 

소송을하게되면 보상금금액보다 변호시비용은 얼마나되는지

괜히 배보다 배꼽이 더큰경우가 생길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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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그대에게

등록일2016-03-19

조회수1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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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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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소송제반비용을 제외하고도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개인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리과정사진의 경우 공업사에서 찍어두고 있기때문에 파일압축하여 메일 전송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개인이 진행하여야 하며 소장작성이 어려울 경우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해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민사사송이기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실익이 없어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소송의 특성 상 승소, 조정, 패소의 여지가 있으며 패소할경우는 청구한금액 및 소송준비시 들어갔던 비용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가평가 후 소송제반비용을 제외하고도 격락손해평가금액 (소송가액)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총 소요되는 비용은 가평가비 3만3천원,
평가서 발행비용 평가금액 300만원 이하 27만5천원 300만원 이상 33만원,
소장대행비용 16만5천원(부가세포함),법원접수대행 시 접수대행비용 3만3천원
(1심에 한함 / 소장대행 선택사항), 법원 인지대, 송달료 약 9만원 , 전자소송 시 약3만원 정도 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또는 게시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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