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진행중 사고구요
과실은 상대 8 대 본인 2 나왔습니다.
차량구입한지 3개월됐구요 파손부위는 운전석쪽 뒷문짝 및 휀다가 파손됐습니다
신차가격은 3천이 넘는차량인데 견적이 2백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수리는 사업소에서 할 예정이며 뒷문짝 교체후 도색하고 뒷휀다는 판금도색하려고 합니다.
경락손해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게시글보면 처리할때 자동차수리과정사진이 들어가던데
그사진은 사업소에서 수리기사에게 촬영을 부탁해야하는것인지
제가 수시로가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감정가를 받고 소송은 제가 개인으로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하고요
소송을하게되면 보상금금액보다 변호시비용은 얼마나되는지
괜히 배보다 배꼽이 더큰경우가 생길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