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차량출고일 2013년 상대방과실 100% 사고는 2015.6월 수리비는 500만원 정도 나왔으며  

 

당시에 격락손해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소송이 가능할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코란도씨

등록일2016-03-17

조회수10,386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 부탁드립니다.

[ 필요서류 안내 ]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김상훈
신한은행110-433-078024

korcar79@gmail.com
fax 02)6969-9822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2격락손해 상대방 무보험차량 격락손해 가능유무1

케삼

2016.03.078,677
73격락손해 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1

i30

2016.03.0810,509
74격락손해 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1

티구안

2016.03.099,699
75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태○○

2016.03.097
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마산NC

2016.03.108,843
77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서영훈

2016.03.109,304
78격락손해 모하비 문의1

설부장

2016.03.1010,320
79격락손해 가평가1

봉수대

2016.03.119,697
80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1

카니발

2016.03.149,568
81격락손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1

케5

2016.03.15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