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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코란도씨|2016-03-17|조회 34,427

분류1격락손해

차량출고일 2013년 상대방과실 100% 사고는 2015.6월 수리비는 500만원 정도 나왔으며  

 

당시에 격락손해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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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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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 부탁드립니다.

[ 필요서류 안내 ]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김상훈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격락손해댓글 3 차량사고 격락손해에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장○○

2016.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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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원

2016.02.2337,026
28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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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8
27격락손해댓글 1 견락손해확인

여○○

2016.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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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16.02.2236,011
25격락손해댓글 1 차량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내○○

2016.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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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23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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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16.02.2034,401
22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문의해요..

김정훈

2016.02.2035,190
21격락손해댓글 1혼자 소송하려고하는데 평가서 발행 받고싶습니다

김효진

2016.02.193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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