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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코란도씨|2016-03-17|조회 34,428

분류1격락손해

차량출고일 2013년 상대방과실 100% 사고는 2015.6월 수리비는 500만원 정도 나왔으며  

 

당시에 격락손해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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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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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 부탁드립니다.

[ 필요서류 안내 ]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김상훈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0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진행 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상우

2016.06.1838,495
159격락손해댓글 1과실비율 확정전 감정 가능한가요?

임우용

2016.06.1738,471
158격락손해댓글 1평가결과 받았고 소송진행하고싶은데

차정우

2016.06.1738,181
157격락손해댓글 1신청 문의합니다

강승범

2016.06.1637,035
156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냉○○

2016.06.153
155격락손해댓글 2 진행상황 문의

김○○

2016.06.148
154격락손해댓글 1전자소송 문의

강윤기

2016.06.1442,495
153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

FIR○○

2016.06.132
152격락손해댓글 1소송할건아니고 격락손해만 간단히 얼마일어났는지

박승범

2016.06.1339,919
151격락손해댓글 1자동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이지형

2016.06.103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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