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문의하기(Q&A)

세부정보 보기

제목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코란도씨|2016-03-17|조회 34,568

분류1격락손해

차량출고일 2013년 상대방과실 100% 사고는 2015.6월 수리비는 500만원 정도 나왔으며  

 

당시에 격락손해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소송이 가능할까요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밴드 공유Google+ 공유카톡공유카카오스토리공유

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3-17

추천0반대0댓글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 부탁드립니다.

[ 필요서류 안내 ]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김상훈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00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평가 의뢰 문의

언○○

2016.07.268
199격락손해댓글 1과실비율에 따라 격락손해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달라

차주

2016.07.2639,857
198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배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

2016.07.227
197격락손해댓글 1 문의 드려요.

꼬○○

2016.07.222
196격락손해댓글 1단순교환은 어디까지???

어깨동무

2016.07.2035,681
195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가 평가 후 소송관련

김태우

2016.07.1839,094
194격락손해댓글 1평가서 신청 어떻게하나요 ?

이영훈

2016.07.1437,668
193격락손해댓글 1 문의좀 할게요.

이○○

2016.07.123
192격락손해댓글 1가능하다면 신청하고 싶습니다.

김태우

2016.07.1156,382
191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신청건 문의

신○○

2016.07.082
40 페이지로 이동 41424344 45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