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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김경진|2016-03-16|조회 39,476

분류1격락손해

삼방향 모두 황색 점멸등 삼거리에서 좌회전 하여 진행 하던중

점멸주의 신호를 무시하고 갓길로 추월을 시도 하려던 봉고화물 차량이 조수석 압바퀴 쪽을  추돌하였습니다.

코란도 스포츠 AX7 주행거리약 7만6천에 3년 11개월 된차 입니다.

 아직 견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좌측바퀴 의 4륜구동 부품을 포함한  휠 타이어등을 포함 전부 갈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왓고 압범버 탈거되어 (교체). 좌측횐다 판금 불가 교체 좌측 라이트 (미등포함)교체  및 에어컨 라인 교체 ,본냇 내부의 좌측 뼈대가 휘어 판금 진단이 나왓습니다.

 

 수리비가  상당히 나올것 같아 걱정하던중. 자동차 감정원에서 사고후 격락손해 에대해 감정을 해준다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정서를 받을경우 보험사에재출시 얼마나 효력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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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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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보험사에 소송없이 감정평가서만 제출할경우 보험사의 약관에서는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2년이내이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을경우 수리비의 10~15%를 지급한다는 약관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때문에

거의 받지 못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럴경우 개인소송으로 상대보험사에 격락손해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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