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

차량출고는 2015년1월 사고는 최근 상대 100%입니다.

 

수리비는 900만원정도 나왔는데 책임보험 천만원만 들어져있어서 전부 처리를 못받아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청구를 한다고합니다 .

 

격락손해금은 어떻게 받으면 될는지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케5

등록일2016-03-15

조회수9,503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책임보험 한도가 초과하여 상대보험사가 아닌 가해자 개인에게 격락손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78격락손해 자격문의1

dsx

2016.10.094
277격락손해 가평가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장○○

2016.10.094
2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2

강유진

2016.10.0811,609
275격락손해 차량 도색으로 인한 격락손해1

허정호

2016.10.0710,054
273격락손해 신청했는데 답변이,.1

신○○

2016.10.054
269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부○○

2016.09.3013
268격락손해 올란도 2015년 10월 출고차량 사고2

정○○

2016.09.278
267격락손해 알려주세요.1

woo○○

2016.09.275
266격락손해 격락손해 배상 요구 절차가 궁금합니다1

유니기유

2016.09.219,910
265격락손해 격락손해 소송 문의 드립니다1

김○○

2016.09.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