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

차량출고는 2015년1월 사고는 최근 상대 100%입니다.

 

수리비는 900만원정도 나왔는데 책임보험 천만원만 들어져있어서 전부 처리를 못받아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청구를 한다고합니다 .

 

격락손해금은 어떻게 받으면 될는지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케5

등록일2016-03-15

조회수9,634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책임보험 한도가 초과하여 상대보험사가 아닌 가해자 개인에게 격락손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07격락손해 경락손해문의드립니다1

김○○

2016.06.254
206격락손해 격락손해 관련 문의 1

이지영

2016.06.2410,934
205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1

박명원

2016.06.239,832
204격락손해 격락손해 기준 문의1

피○○

2016.06.229
203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킹○○

2016.06.226
202격락손해 가평가 받아보고싶은데..1

son

2016.06.2110,196
201격락손해 가평가 결과 문의 1

417○○

2016.06.213
200격락손해 신청서류 중에 사고확인원 1

장하나

2016.06.2110,784
199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김기동

2016.06.219,861
198격락손해 원고 패소1

직장인

2016.06.219,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