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

차량출고는 2015년1월 사고는 최근 상대 100%입니다.

 

수리비는 900만원정도 나왔는데 책임보험 천만원만 들어져있어서 전부 처리를 못받아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청구를 한다고합니다 .

 

격락손해금은 어떻게 받으면 될는지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케5

등록일2016-03-15

조회수9,424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책임보험 한도가 초과하여 상대보험사가 아닌 가해자 개인에게 격락손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17격락손해 차량사고보상1

cog○○

2016.11.253
316격락손해 격락손해 보험 청구 문의1

박○○

2016.11.253
315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 문의합니다.1

김○○

2016.11.2310
314격락손해 격락손해보상절차문의1

ora○○

2016.11.238
313격락손해 차량사고보상1

한○○

2016.11.2311
312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얼○○

2016.11.213
311격락손해 투싼 ix 11년 8월 출고 상대방 과실 100% 1

최욱진

2016.11.218,911
310격락손해 피해차량 수리에 관해2

모범

2016.11.177,670
309격락손해 격락손해보상 가능한지 의뢰드립니다2

봉존슨

2016.11.1610,889
308격락손해 후방 추돌 면책 사건2

2016.11.159,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