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문의하기(Q&A)

세부정보 보기

제목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

케5|2016-03-15|조회 36,886

분류1격락손해

차량출고는 2015년1월 사고는 최근 상대 100%입니다.

 

수리비는 900만원정도 나왔는데 책임보험 천만원만 들어져있어서 전부 처리를 못받아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청구를 한다고합니다 .

 

격락손해금은 어떻게 받으면 될는지요 ?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밴드 공유Google+ 공유카톡공유카카오스토리공유

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3-15

추천0반대0댓글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책임보험 한도가 초과하여 상대보험사가 아닌 가해자 개인에게 격락손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격락손해댓글 1명절에 사고가 그만.. 확인좀 부탁드려요 ㅠ

최현기

2016.02.1137,764
9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문의도 같이 드릴께요

만쥬

2016.02.1142,083
8과잉정비댓글 1대인합의금이 너무 터무니 없는거 같아서요 ~

만쥬

2016.02.1137,352
7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보상

해○○

2016.02.1013
6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gwo○○

2016.02.084
5격락손해댓글 1티블리격락손해

이글아이

2016.02.0441,338
4중고차(침댓글 1무사고 차량이라고 구매후 사고이력을 발견했습니다

카사랑

2016.02.0436,534
3과잉정비댓글 1대인 보상 가능한가요 ?

rkskk

2016.02.0453,458
2격락손해댓글 1사고후 자동차 판매시

송승희

2016.02.0342,503
1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김태율

2016.01.2146,193
60 페이지로 이동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