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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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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

케5|2016-03-15|조회 36,892

분류1격락손해

차량출고는 2015년1월 사고는 최근 상대 100%입니다.

 

수리비는 900만원정도 나왔는데 책임보험 천만원만 들어져있어서 전부 처리를 못받아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청구를 한다고합니다 .

 

격락손해금은 어떻게 받으면 될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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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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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책임보험 한도가 초과하여 상대보험사가 아닌 가해자 개인에게 격락손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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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6.04.084
79격락손해댓글 1평가서 의뢰하려 합니다.

아반떼MD

2016.04.083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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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실

2016.04.074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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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

2016.04.0638,765
76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락○○

2016.04.0510
75격락손해댓글 2이거 보상이나오는지좀 봐주세요 너무억울해서요ㅠ

주현도

2016.04.043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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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6.04.0412
73격락손해댓글 1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LF

2016.04.0437,389
72격락손해댓글 1 평가바랍니다

원○○

2016.0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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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016.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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