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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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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

케5|2016-03-15|조회 37,280

분류1격락손해

차량출고는 2015년1월 사고는 최근 상대 100%입니다.

 

수리비는 900만원정도 나왔는데 책임보험 천만원만 들어져있어서 전부 처리를 못받아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청구를 한다고합니다 .

 

격락손해금은 어떻게 받으면 될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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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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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책임보험 한도가 초과하여 상대보험사가 아닌 가해자 개인에게 격락손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20격락손해댓글 2 격락손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

2016.09.018
219격락손해댓글 1 출고 3일만의 차사고(상대 과실 100%) 문의드립니다.

이○○

2016.08.315
218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보상금 받으려고하는데요

dpsss88

2016.08.2641,885
217격락손해댓글 1 문의 드립니다.

luc○○

2016.08.253
216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터○○

2016.08.2511
215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평가 문의 합니다

제○○

2016.08.236
214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장○○

2016.08.225
213댓글 1수리

박상빈

2016.08.1732,853
212격락손해댓글 1 자동차사고 문의드립니다.

김○○

2016.08.173
211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eco

2016.0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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