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
제목
차량출고는 2015년1월 사고는 최근 상대 100%입니다.
수리비는 900만원정도 나왔는데 책임보험 천만원만 들어져있어서 전부 처리를 못받아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청구를 한다고합니다 .
격락손해금은 어떻게 받으면 될는지요 ?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케5
등록일2016-03-15
조회수15,140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15
00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책임보험 한도가 초과하여 상대보험사가 아닌 가해자 개인에게 격락손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7
이○○
아반떼 md
최○○
케삼
i30
티구안
태○○
마산NC
서영훈
한국자동차감정원 / 사업자등록번호: 283-86-00569 / 대표: 김상훈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상훈
Tel : 1577 - 4538 / Fax : 02) 6969 - 9822 / E-mail : [email protected]Address(우편물)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강남해링턴빌딩 비일층 107-59(서초동)
고객센터 : 1577 - 4538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카카오톡 상담 상시가능)
Copyright (c) 2012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