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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출고는 2015년1월 사고는 최근 상대 100%입니다.
수리비는 900만원정도 나왔는데 책임보험 천만원만 들어져있어서 전부 처리를 못받아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청구를 한다고합니다 .
격락손해금은 어떻게 받으면 될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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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케5
등록일2016-03-15
조회수15,141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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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책임보험 한도가 초과하여 상대보험사가 아닌 가해자 개인에게 격락손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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