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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문의

카니발|2016-03-14|조회 34,586

분류1격락손해

주차되어 있는 올뉴카니발 차량을 크레인 차량이 파손하여

 

상대방측 보험사와 실갱이 끝에 100% 지불보증으로 수리를 하였습니다.

 

수리비는 475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올뉴카니발은 2015년 5월에 구입하였고 1만킬로 조금 넘었습니다.

 

감가상각비 보상규정인 직전차량 가격의 20%에 달하는 수리비는 되지 않을것 같은데

 

격락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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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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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리완료 후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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