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문의하기(Q&A)

세부정보 보기

제목

격락손해 문의

카니발|2016-03-14|조회 35,036

분류1격락손해

주차되어 있는 올뉴카니발 차량을 크레인 차량이 파손하여

 

상대방측 보험사와 실갱이 끝에 100% 지불보증으로 수리를 하였습니다.

 

수리비는 475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올뉴카니발은 2015년 5월에 구입하였고 1만킬로 조금 넘었습니다.

 

감가상각비 보상규정인 직전차량 가격의 20%에 달하는 수리비는 되지 않을것 같은데

 

격락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밴드 공유Google+ 공유카톡공유카카오스토리공유

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3-14

추천0반대0댓글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리완료 후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0격락손해댓글 1 문의 드립니다.

i30○○

2016.06.095
149격락손해댓글 1회사차 격락손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

2016.06.0942,157
148격락손해댓글 1개인소송에 쓰일 평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K5 8540

2016.06.0838,683
147격락손해댓글 1수리사진은 찍지 않았다고 하는데 평가서 발행 가능

장유진

2016.06.0737,074
146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조○○

2016.06.039
145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출고차량 2년이 지난차도 가능한가요??

최○○

2016.06.033
144격락손해댓글 1가평가 받았는데 평가서 신청하려합니다.

차강훈 5786

2016.06.0340,338
143격락손해댓글 1차대차사고만 격락손해가 인정되나요 ?

K5

2016.06.0238,305
142격락손해댓글 1평가서 문의합니다.

박지원

2016.06.0135,567
141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민○○

2016.05.314
44 페이지로 이동 45464748 49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