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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는 올뉴카니발 차량을 크레인 차량이 파손하여
상대방측 보험사와 실갱이 끝에 100% 지불보증으로 수리를 하였습니다.
수리비는 475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올뉴카니발은 2015년 5월에 구입하였고 1만킬로 조금 넘었습니다.
감가상각비 보상규정인 직전차량 가격의 20%에 달하는 수리비는 되지 않을것 같은데
격락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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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카니발
등록일2016-03-14
조회수21,909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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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리완료 후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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