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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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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평가

봉수대|2016-03-11|조회 35,999

분류1격락손해

일단 가평가를 먼저 받을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가평가도 똑같은 서류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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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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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평가시에는 수리내역서, 수리과정사진, 차량등록증, 상대보험사 사고확인원, 의뢰서를 준비하셔서 접수 해주셔야합니다.

가평가 후 소송진행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0격락손해댓글 1 문의 드립니다.

i30○○

2016.06.095
149격락손해댓글 1회사차 격락손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

2016.06.0942,157
148격락손해댓글 1개인소송에 쓰일 평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K5 8540

2016.06.0838,683
147격락손해댓글 1수리사진은 찍지 않았다고 하는데 평가서 발행 가능

장유진

2016.06.0737,074
146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조○○

2016.06.039
145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출고차량 2년이 지난차도 가능한가요??

최○○

2016.06.033
144격락손해댓글 1가평가 받았는데 평가서 신청하려합니다.

차강훈 5786

2016.06.0340,338
143격락손해댓글 1차대차사고만 격락손해가 인정되나요 ?

K5

2016.06.0238,305
142격락손해댓글 1평가서 문의합니다.

박지원

2016.06.0135,567
141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민○○

2016.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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