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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격락손해
일단 가평가를 먼저 받을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가평가도 똑같은 서류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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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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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평가시에는 수리내역서, 수리과정사진, 차량등록증, 상대보험사 사고확인원, 의뢰서를 준비하셔서 접수 해주셔야합니다. 가평가 후 소송진행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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