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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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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티구안|2016-03-09|조회 34,866

분류1격락손해

여기 글 보니까 30%이상은 안된다고 하는데

 

안되는건가요 ?? 수리비는 950만원 차량 출고한지는 일년 조금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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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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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고객님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2년이내이기때문에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액의 20%를 넘어간다면

수리비의 10% = 95만원- 38만원(95만원 - 40%) 과실 40% 만큼 차감하고 57만원을 소송없이도 상대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과실이 30%를 넘으면 거의 패소이기때문에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49기타문의(et중고차 원격시동 사고 문의

이승훈

2019.07.0527,468
548격락손해댓글 1 이런건도 격락손해가 잇는지 알고싶습니다

김○○

2019.07.012
547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진행절차 및 가능여부 문의 입니다.

최○○

2019.07.014
546격락손해댓글 1 문의

김○○

2019.07.014
545격락손해댓글 1감사합니다. 격락손해 사건번호 잘 받았습니다.

손화준

2019.06.2930,575
544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김○○

2019.0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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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06.124
542격락손해댓글 1사고 차량 수리 내역서 발급 방법 문의

임경진

2019.06.0733,591
541격락손해댓글 1문의 드립니다.

공안석

2019.06.0236,174
540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김○○

2019.05.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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