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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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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티구안|2016-03-09|조회 35,446

분류1격락손해

여기 글 보니까 30%이상은 안된다고 하는데

 

안되는건가요 ?? 수리비는 950만원 차량 출고한지는 일년 조금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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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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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고객님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2년이내이기때문에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액의 20%를 넘어간다면

수리비의 10% = 95만원- 38만원(95만원 - 40%) 과실 40% 만큼 차감하고 57만원을 소송없이도 상대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과실이 30%를 넘으면 거의 패소이기때문에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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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격락손해댓글 1명절에 사고가 그만.. 확인좀 부탁드려요 ㅠ

최현기

2016.02.1137,764
9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문의도 같이 드릴께요

만쥬

2016.02.1142,083
8과잉정비댓글 1대인합의금이 너무 터무니 없는거 같아서요 ~

만쥬

2016.02.1137,352
7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보상

해○○

2016.02.1013
6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gwo○○

2016.02.084
5격락손해댓글 1티블리격락손해

이글아이

2016.02.0441,338
4중고차(침댓글 1무사고 차량이라고 구매후 사고이력을 발견했습니다

카사랑

2016.02.0436,534
3과잉정비댓글 1대인 보상 가능한가요 ?

rkskk

2016.02.0453,458
2격락손해댓글 1사고후 자동차 판매시

송승희

2016.02.0342,503
1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김태율

2016.01.214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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