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문의하기(Q&A)

세부정보 보기

제목

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티구안|2016-03-09|조회 35,451

분류1격락손해

여기 글 보니까 30%이상은 안된다고 하는데

 

안되는건가요 ?? 수리비는 950만원 차량 출고한지는 일년 조금 넘었습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밴드 공유Google+ 공유카톡공유카카오스토리공유

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3-09

추천0반대0댓글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고객님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2년이내이기때문에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액의 20%를 넘어간다면

수리비의 10% = 95만원- 38만원(95만원 - 40%) 과실 40% 만큼 차감하고 57만원을 소송없이도 상대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과실이 30%를 넘으면 거의 패소이기때문에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0격락손해댓글 1 격락 가능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이○○

2016.04.084
79격락손해댓글 1평가서 의뢰하려 합니다.

아반떼MD

2016.04.0834,085
78댓글 1격락 문의 드립니다.

박은실

2016.04.0749,071
77격락손해댓글 1가능여부 확인 요청

김규태

2016.04.0638,765
76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락○○

2016.04.0510
75격락손해댓글 2이거 보상이나오는지좀 봐주세요 너무억울해서요ㅠ

주현도

2016.04.0439,638
74격락손해댓글 1 격락 손해 신청 가능 여부 부탁합니다.

김○○

2016.04.0412
73격락손해댓글 1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LF

2016.04.0437,389
72격락손해댓글 1 평가바랍니다

원○○

2016.04.013
71격락손해댓글 1 문의

유○○

2016.04.014
52 페이지로 이동 53545556 57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