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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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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티구안|2016-03-09|조회 35,455

분류1격락손해

여기 글 보니까 30%이상은 안된다고 하는데

 

안되는건가요 ?? 수리비는 950만원 차량 출고한지는 일년 조금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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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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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고객님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2년이내이기때문에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액의 20%를 넘어간다면

수리비의 10% = 95만원- 38만원(95만원 - 40%) 과실 40% 만큼 차감하고 57만원을 소송없이도 상대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과실이 30%를 넘으면 거의 패소이기때문에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0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김선화

2016.04.2737,450
99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최창모

2016.04.2637,972
98격락손해댓글 1 문의

재○○

2016.04.255
97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발생할까요 ??

강문원

2016.04.2539,763
96격락손해댓글 1 새차 사고 문의 입니다.

김○○

2016.04.2311
95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가능유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윤호

2016.04.2237,891
94격락손해댓글 1상대 음주운전으로 소송할려고 하는데

박상휘

2016.04.2138,969
93격락손해댓글 1중고차시장에 팔려니깐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올뉴소렌토

2016.04.2036,579
92격락손해댓글 1 차량 구입 1년1개월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빛○○

2016.04.193
91격락손해댓글 1 2년 미만 음주 사고 격락손해

파○○

2016.0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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