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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티구안|2016-03-09|조회 35,722

분류1격락손해

여기 글 보니까 30%이상은 안된다고 하는데

 

안되는건가요 ?? 수리비는 950만원 차량 출고한지는 일년 조금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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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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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고객님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2년이내이기때문에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액의 20%를 넘어간다면

수리비의 10% = 95만원- 38만원(95만원 - 40%) 과실 40% 만큼 차감하고 57만원을 소송없이도 상대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과실이 30%를 넘으면 거의 패소이기때문에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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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진행 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상우

2016.06.1838,489
159격락손해댓글 1과실비율 확정전 감정 가능한가요?

임우용

2016.06.1738,470
158격락손해댓글 1평가결과 받았고 소송진행하고싶은데

차정우

2016.06.1738,181
157격락손해댓글 1신청 문의합니다

강승범

2016.06.1637,035
156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냉○○

2016.06.153
155격락손해댓글 2 진행상황 문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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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기

2016.06.1442,495
153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

FIR○○

2016.06.132
152격락손해댓글 1소송할건아니고 격락손해만 간단히 얼마일어났는지

박승범

2016.06.1339,919
151격락손해댓글 1자동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이지형

2016.06.103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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